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등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등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09833 재결일자 2016. 11. 22. 재결결과 1. 각하 2. 인용 청구인은 1988. 9. 19.부터 ○○예술고등학교와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인데, 피청구인 1은 청구인과 계약이 체결된 실기강사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아 청구인의 ○○예술고에 대한 2012년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율을 변경하고 2016. 1. 4. 및 2016. 2. 15. 청구인에게 고용·산재 보험료율 결정통지 및 고용·산재보험료 사전 부과 통지를 하였다, 그리고 피청구인 2는 2016. 2. 22. 청구인에게 2012년도의 고용·산재보험료 총 7,918만 3,810원의 추가 징수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보험료율 변경과 보험료를 부과하겠다는 통지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음악전공실기 강사를 청구인 소속 근로자로 포함하는 등 청구인 소속 실기강사의 과목별(음악, 미술, 무용) 강사채용방법 및 근무형태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한 고용산재보험료징수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8. 9. 19.부터 ○○예술고등학교와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인데, 피청구인 1은 청구인과 계약이 체결된 실기강사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아 청구인의 ○○예술고에 대한 2012년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율을 변경하고 2016. 1. 4. 및 2016. 2. 15. 청구인에게 고용·산재 보험료율 결정통지 및 고용·산재보험료 사전 부과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를 하였으며, 피청구인 2는 2016. 2. 22. 청구인에게 2012년도의 고용·산재보험료 총 7,918만 3,810원의 추가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과 실기강사가 체결한 계약내용을 살펴보면, 인사나 복무규정 등을 정함이 없고, 서로 협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형태로 규정되어 있으며, 실기강사는 강의 내용 및 장소를 스스로 결정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도 청구인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는 등 청구인과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나. 청구인의 2010년도 및 2011년도 보험료 징수처분에 대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2014. 9. 23.자 재결(2014-0○○○○) 및 2015. 11. 10.자 재결(2015-0○○○○7)에서도 청구인의 실기강사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 1은 위 재결내용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실기강사를 근로자로 판단하였다. 다. 또한, 2012년도의 고용·산재보험료는 소멸 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들의 이 사건 통지 및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들 주장 가. 실기강사의 채용 및 근무형태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학교 시간강사 등과 같이 청구인에게 채용되어 청구인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있다. 나. 피청구인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실기강사의 근로자성에 대한 실태조사나 현황조사를 구체적으로 진행하였으며, 실기강사 중 1:1 음악전공 실기강사는 2011년도 보험료 부과에서 제외하였다. 다. 또한, 사업주는 전년도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매년 3월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정산보험료 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해당 보험연도의 다음 해 3월 15일이 경과한 3월 16일부터라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들의 이 사건 통지 및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3조, 제14조, 제16조의2, 제16조의6, 제16조의1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2조 고용보험법 제8조, 제10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들이 제출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문답서, 채용계약서, 조사복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명칭이 ‘학교법인 ○○예술학원’으로,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구 ○○로 7○○’으로, 목적은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과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중등보통교육 및 고등보통교육과 예술에 관한 전문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1. ○○학교, 2. ○○예술고등학교를 설치 경영한다’로, 이사장은 ‘이○○’으로, 법인성립연월일은 ‘1988. 9. 19.’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본사(○○예술고)와 지사(○○학교, 부산분사무소)로 나누어져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가 다음과 같이 성립되어 있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0448165"> ┌─────────────┬──────┬─────┐ │사업장명 │보험관계 │본사/지사 │ │ │성립일자 │ │ ├─────────────┼──────┼─────┤ │○○예술학원 ○○예술고 │2004. 3. 1. │본사 │ ├─────────────┼──────┼─────┤ │○○예술학원 ○○학교 │2000. 7. 1. │지사 │ ├─────────────┼──────┼─────┤ │○○예술학원 부산분사무소 │2010. 7. 20.│지사 │ └─────────────┴──────┴─────┘ </img> 다. 피청구인 1의 소속직원이 2013. 12. 24. 작성한 청구인의 2010년 고용보험료율 재검토 관련 조사복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0448167"> ┌────────────────────────────────────────────────────────────────┐ │○ 조사 사유 │ │ - 학교법인 ○○예술학원의 2010년도 고용보험료율 재검토 │ │○ 국세청 원천징수신고자료에 의한 상시근로자수 현황(2009년) │ │┌──────────────────┬─────────────────┬────┐ │ ││연도 │2009년도 │합계 │ │ │├──────────────────┼─────┬────┬──────┼────┤ │ ││사업장 │○○예술고│○○학교│부산분사무소│- │ │ │├──────────────────┼─────┼────┼──────┼────┤ │ ││총인원수(1월~12월부터 월별 근로자 │1,422명 │3,548명 │미성립 │4,970명 │ │ ││수 합계) │ │ │ │ │ │ │├──────────────────┼─────┴────┴──────┼────┤ │ ││상시근로자 수(총인원수에서 12개월로 │414명(4970÷12) │- │ │ ││나눈 수) │ │ │ │ │└──────────────────┴─────────────────┴────┘ │ │○ 조사자 의견 │ │ - 고용보험료율 결정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를 조사한 결과 실기강사를 제외하고 상시근로자수를 │ │산정·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어 국세청 원천징수신고자료상의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 │를 판단하고자 함 │ │ - 이에 따라 2009년도 상시근로자수를 조사한 바 상시근로자 수가 414명이고 150명 이상 우선지원기 │ │업 대상 비해당으로 확인되어 2010년도 고용보험료율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자┌───────────┬───────────┐ 함 │ │ │사업장명 │2010년도 고용보험료율 │ │ │ │ ├─────┬─────┤ │ │ │ │변경 전 │변경 후 │ │ │ ├───────────┼─────┼─────┤ │ │ │○○예술고, ○○학교, │2.5/1,000 │6.5/1,000 │ │ │ │부산분사무소 │ │ │ │ │ └───────────┴─────┴─────┘ │ └────────────────────────────────────────────────────────────────┘ </img> 라. 피청구인 1의 소속직원이 2013. 12. 24. 작성한 ○○예술고에 대한 2010년도 산재·고용보험료 확정보험료 조사복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0448169"> ┌────────────────────────────────────────────────┐ │○ 조사 사유 │ │ - 국세청 원천징수 신고내역 대비 보험료 신고액이 과소한 ○○예술고의 2010년도 산재·고용보험 │ │료 확정보험료 조사 │ │○ 산재·고용보험료 신고 및 국세청 원천징수 신고 현황 │ │ ┌──────────┬────┬───────┬─────┬─────────┐ │ │ │구분 │보험구분│신고임금액 │보험료 │비고 │ │ │ ├──────────┼────┼───────┼─────┼─────────┤ │ │ │2010년도 개산보험료 │산재 │412,597,750 │3,630,860 │확정보험료 미신고 │ │ │ │신고 ├────┼───────┼─────┤ │ │ │ │ │고용 │412,597,750 │4744,860 │ │ │ │ ├──────────┼────┼───────┼─────┼─────────┤ │ │ │2010년도 국세청 │- │5,935,727,300 │- │- │ │ │ │원천징수 신고 │ │ │ │ │ │ │ └──────────┴────┴───────┴─────┴─────────┘ │ │ │ │ │ │ │ │○ 조사자 의견 │ │ - 실기강사에 대한 보험료 신고 누락사실이 확인되어 해당자 및 산재·고용보험 적용 제외자에 대한 │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아 국세청 │ │ 원천징수자료를 기준으로 2010년도 확정보험료를 징수하고자 함 │ └────────────────────────────────────────────────┘ </img> 마. 피청구인 1은 2013. 12. 26. 청구인에게 ○○예술고에 대한 2010년도의 추가 보험료 등 총 2억 651만 220원을 징수하는 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인은 2014. 3. 27.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인의 실기강사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2010년도 고용·산재보험료 등 징수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사. 피청구인 1의 소속직원이 2014. 4. 3. 청구인의 ○○예술고 음악 실기강사 오현정과 문답하고 작성한 유선통화복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0448171"> ┌───────────────────────────────────────────────┐ │○ 진술인은 ○○예술고등학교의 음악부 전공실기강사가 맞으신가요 │ │ - 예, 그렇습니다. │ │○ 진술인이 위 사업장에 채용된 경위 및 날짜는 │ │ - 2009년 채용공고를 보고 이력서를 제출하였으며 공개 채용 절차를 거쳐 채용되 었습니다. │ │○ 진술인의 보수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 │ - 채용계약서 상의 금액 이외에 별도 지급받은 금액은 없습니다. │ │○ 진술인의 강의내용은 │ │ - 피아노가 전공이며, 학생 1명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 │○ 진술인의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나요 │ │ - 수업장소는 원칙적으로 학교이나, 학교강의시설(레슨실)의 부족으로 학교에 ‘실기지도 │ │교외교습허가서’를 제출하고 허가받아 교외의 스튜디오에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업은 1 │ │주일에 1시간씩 진행하며 수업시간은 학생과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 진술인의 업무내용은 누가 정하나요 │ │ - 학생이 동 학년에서 학습해야 할 학습과정의 큰 범위를 학교에서 제공하며 구 체적인 학습 │ │내용은 제가 결정합니다. │ │○ 진술인은 업무일지 작성 또는 업무보고를 하나요 │ │ - 수업이 끝나면 매주 레슨카드를 작성하여 학기마다 학교에 제출하고 있으며 학 생의 학기 │ │말 실기시험시 학교에 나가 평가업무를 하게 됩니다. │ │○ 사업주의 업무상 지시·명령 등에 불응할 경우 상응하는 징계 또는 불이익 있나요 │ │ - 특별히 업무상 지시나 명령이라고 할 내용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 │○ 업무에 필요한 비품이나 자재, 작업도구는 어떻게 마련하나요 │ │ - 피아노가 있는 교육장소는 제가 마련하고 악보 등은 학생이 마련합니다. 특별 히 강의도구 │ │가 필요한 것이 아니어서 학교 측에서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 │○ 진술인은 제3자를 고용하여 진술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나요 │ │ - 정말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간을 조정하더라도 업무를 대행하도록 해본 적은 없 으며 아마 │ │다른 강사분들도 그러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 └───────────────────────────────────────────────┘ </img> 아. 청구인(○○예술고)의 음악 실기강사 채용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0450031"></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50450033"> ┌─────────────────────────────────────────────────┐ │ 2013학년도 ○○예술고등학교에서 음악부 전공실기 수업을 운영함에 있어 ○○예 술고등학교장을 │ │‘갑’이라 하고, 실기강사를 ‘을’이라 하며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합니다. │ │제1조(수업의 시간과 장소) ① 학교교육계획서에 근거하여 주 1회 50분 수업을 시 행한다(단, 시 │ │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갑과 을의 협의하에 시행한다). ② 을은 갑이 지정한 장소에 │ │서 수업을 실시한다.(교내 수업을 원칙으로 하되 실기 지도 교외교습 허가서를 제출하여 외부에 │ │서 실시할 수 있다.) │ │제2조(위촉된 강사의 준수사항) 강사는 수강생의 출석확인 및 수업내용을 지도일지에 기록하여 갑의 │ │담당교사에게 제출한다. │ │제3조(강의비 지급) 강의비는 실제 수업시간 50분당 50,000원 지급. 매월 20일까지의 수업시수를 기준으 │ │로 강사의 거래은행에 지급한다. 강의비용의 소득 중 세금의 부과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세금을 원 │ │천공제한 후 입금하고 연말에 정산하는 것으로 한다. │ │제4조(대체강의) 을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강이 발생될 경우 1일 전에 갑에게 통 보하고 갑의 승 │ │인을 받아 강사를 통해 결강이 없도록 한다. 갑작스런 을의 사정으 로 대체강의가 불가능한 경우 │ │수강생의 요구가 있을시 을은 추후 보충수업을 통하여 반드시 시수를 보강한다. │ │제5조(강의공개와 강좌운영) 을은 관할 상급 교육감독기관이나 학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반드시 │ │수업을 공개하여야 하며 갑은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수강생의 능력을 더욱 확장, 향상시키는 계기 │ │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 │제6조(강사의 면직 또는 해촉)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갑은 을을 권고사직 │ │또는 해촉할 수 있다. │ │ 1. 교육공무원 임용기준에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 │ 2. 갑에게 제출한 서류가 허위인 경우 │ │ 3. 특별한 사유 없이 결강할 경우 │ │ 4. 강의준비와 학생지도에 소홀할 경우 │ │ 5. 합리적인 이유로 인한 학부모와 학생의 강사 교체요구가 있을 경우 │ │제7조(퇴직금 및 상여금) 을은 근무시간 중의 강사비 외에 퇴직금 및 상여금을 요 구할 수 없으며 │ │갑 또한 위 항목의 지급책임을 지지 않는다(근로기준법 및 최저 임금제 일부 적용) │ │제9조(기타사항) 본 계약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갑과 을의 의견을 상호 반영하여 협의하기로 한다. │ └─────────────────────────────────────────────────┘ </img> 자. 청구인(○○예술고)의 음악과 공지사항 및 교습허가신청서에는 학생이 실기강사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0448173"> ┌───────────────────────────────────────────────┐ │<음악과 공지사항> │ │○ 음악 전문교과 수업 중 가장 중요한 음악전공실기수업은 일주일에 1회 50분 수 업(레슨)을 받아 │ │야 합니다. 레슨 후 전공실기지도카드에 실기지도 선생님의 서 명을 받아 음악부에 제출해야 │ │합니다. │ │○ 음악전공실기 지도 교·강사 희망신청서 제출 │ │ -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받은 전공실기 교·강사명단을 참조하에 반드시 학 교에 등록된 선 │ │생님들에게 전공실기수업을 받아야 합니다. │ │ - 음악부 전공실기 교·강사 희망신청서를 제출할 때 선생님이 확정된 경우에는 제1지망, 제2지망, │ │제3지망은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 │ - 전공실기지도 선생님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학생의 희망에 따라 제1지망, 제2지망, 제3지 │ │망을 고려하여 음악부에서 배정합니다. │ └───────────────────────────────────────────────┘ </img> 차. 청구인(○○예술고)의 음악전공실기지도 안내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0448175"> ┌───────────────────────────────────────────────┐ │○ 전공실기지도는 주 1회 50분 방과후 수업으로 실기지도비는 5만원입니다. 추가의 레슨비가 발생 │ │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반드시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전공실기지도비는 학교를 통하여 각자에게 배정된 실기지도 선생님께 지급되며 학생들은 일 │ │주일에 1회 실기지도를 받은 후 반드시 실기지도카드에 지도교수 서 명을 받아 학기말에 학교로 │ │제출해야 합니다. │ │○ 한분의 실기지도 선생님께 지도받을 수 있는 학생 수는 책임감 있게 지도할 수 있는 인원수 │ │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 학교 이외의 장소에서 수업하시는 선생님께서는 교외교습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 │ │니다. │ └───────────────────────────────────────────────┘ </img> 카. 청구인(○○예술고)이 학부모에게 통지한 음악전공실기수업료 관련 가정통신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0448177"> ┌───────────────────────────────────────────────┐ │<2013년 4/4분기(12월, 1월, 2월) 가정 통신문> │ │○ 4/4분기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 │○ 2학년: 수업료- 1,074,000원, 음악전공실기수업료- 53,000원×5시간=265,000원 │ │ 학교운영지원비- 107,400원, 총계- 1,446,400원 │ │ ※ 실기지도비 시간당: 50,000원, 실기관리비 시간당: 3,000원 │ │ ※ 학교에서 납부하는 수업료(일대일 레슨비) 외에 추가로 별로도 레슨비를 절대 지급하지 │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 </img> 타. 피청구인 1의 소속직원이 2014. 4. 10. 작성한 현장출장조사복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0450059"></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50450061"> ┌────────────────────────────────────────────────┐ │○ 목적 │ │ - ○○예술고 실기강사에 대한 근로자성 여부 등 운영실태 확인 │ │○ 실태조사 결과 │ │ - 교육과정 │ │ · 정규수업 내 전공실기수업(음악), 방과 후 실기수업(미술, 무용) │ │ - 교육계획서 반영여부 │ │ · 전공실기(음악-주 1시간) 수업은 필수교육과정으로 교육계획서 반영 │ │ · 방과후 수업(미술, 무용)은 사교육 절감을 위한 교육청 권장사항으로 교육계 획서 미반영 │ │ - 실기강사 자격기준 │ │ · 4년제 대학 졸업 및 해당과목 전공자(교사 자격증 여부와 무관) │ │ - 실기강습의 교육청 인가여부 │ │ · 방과 후 수업은 교육청 권장사항 │ │ - 계약형태 │ │ · 채용계약서에 의함. 1년 단위 계약 후 재계약 │ │ - 강사풀 구성현황 │ │ · ○○예고 및 ○○학교 통합 500명 정도. 300명∼350명 정도 선택(강의) │ │ - 강사선택권 및 강사지위유지 │ │ · 학생이 선택. 학기 초 1번씩 선택하며 학기 중 강사 변경 신청가능. 특정강사 에게 수업이 │ │편중되지 않도록 강사 1인당 12명 이내로 제한 │ │ · 2년 동안 학생이 없으면 강사 지위가 해제됨(별도 규정은 없음) │ │ - 대체강의 여부 및 절차 │ │ · 부득이한 사유(질병, 상사 등) 발생 시는 동료 강사에게 부탁(대체강사에게 강 의료 지급) │ │ - 수업시간 및 수업시간 조정여부 │ │ · 1회 50분. 방과 후 수업은 학생과 강사가 협의해서 시간조정 │ │ - 실기수업 형태 │ │ · 미술·무용 수업은 그룹지도 형태. 레슨실 80개 보유 │ │ - 교내강의와 교외강의 비율 │ │ · 교외 강의가 70∼80% 정도 │ │- 강의장소 및 강의내용 보고여부 │ │ · 교외 수업시는 교외교습허가신청서를 학교에 제출, 강의결과는 레슨카드로 제출 │ │- 징계사유 발생여부 │ │ · 채용계약서 외 별도 징계규정은 없고 불미스러운 일 발생시 강의배정하지 아니함 │ │- 수업료 지급형태 │ │ · 정규수업료와 함께 실기수업료로 고지, 실기수업료는 학생이 납부하면 강사 개인세금공제 │ │후 지급 │ │- 예산관리 │ │ · 정규수업료와 같이 단일 회계로 관리 │ │- 교육부의 예산지원여부 │ │ · 특목고라서 전혀 없음 │ └────────────────────────────────────────────────┘ </img> 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9. 23. 청구인의 2010년도 고용·산재보험료 징수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하여 인용재결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0450063"> ┌───────────────────────────────────────────────┐ │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및 피청구인 1의 조사결과만으로는 실기강사가 청구인의 소속 근로자인지 결 │ │정하기 어려우나, 실기강사(음악)는 청구인이 아닌 학생들의 선택에 의하여 70∼80%를 외부(자택, │ │스튜디오)에서 강의를 하고, 고정적인 기본급 없이 시간당 정해진 강의비만 지급받고 있으며 퇴직 │ │금이나 상여금을 요구할 수 없는 등 청구인과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 │점이 일부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피청구인 1이 실기강사의 근로자성 및 사학연금 대 │ │상자 현황 등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없이 청구인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국 │ │세청 원천징수신고자료만을 기초로 하여 청구인의 상시근로자수와 보수총액을 산정한 후 그에 따른 │ │고용·산재보험료 등을 징수한 처분은 위법·부당함 │ └───────────────────────────────────────────────┘ </img> 하. 피청구인 1은 청구인의 국세청 원천징수신고자료를 기초로 사학연금 대상자를 제외하여 2014. 12. 23. 청구인에게 2011년도 추가 보험료 총 6,879만 3,700원을 징수하는 처분을 하였다. 거. 청구인은 2015. 3. 10.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2011년도 고용·산재보험료 징수처분 등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너. 피청구인 1은 2015. 3. 27. 청구인에게 사학연금 대상자의 보수총액을 제외하여 2010년도 보험료 등 총 9,317만 5,970원의 징수처분(당초 처분금액은 2억 651만 220원임)을 하였다. 더. 청구인은 2015. 6. 18. 서울행정법원에 피청구인 1을 상대로 2015. 3. 27.자 2010년도 고용·산재보험료에 대한 청구 취소 소송을 제기(2015구합6○○○○)하였다 러.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11. 10. 청구인의 2011년도 고용·산재보험료 징수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하여 인용재결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0450035"> ┌───────────────────────────────────────────────┐ │ 청구인의 실기강사(음악, 미술, 무용)가 모두 청구인의 소속 근로자인지 결정하기 어려우나, 실기강│ │사 중 1:1 레슨형태로 이루어지는 음악전공실기 강사의 경우 ① 기본급 없이 강의비만 지급받고 있 │ │고, 퇴직금이나 상여금을 요구할 수 없는 점, ② 학생들의 선택에 의하여 수업이 이루어지고, 선택 │ │이 없으면 수업이 개설되지 아니하는 등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의 위험을 강사 스스로 안고 │ │있는 점, ③ 매 수업시간은 강사와 학생간 협의로 결정되고 강사가 구체적 학습내용이나 방법을 결 │ │정하는 점, ④ 학생들의 선택에 의하여 외부강의를 하고, 강사가 연습실, 피아노 등을 직접 제공하 │ │고 있는 점, ⑤ 대체 강사를 통해 근로의 제공이 가능하고, 학교의 지시에 따른 부수적인 업무를 │ │수행하지는 아니하는 점, ⑥ 청구인은 강사에 대해 강의평가 등의 제재는 없고, 학부모로부터 강의 │ │료를 납부 받아 강사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점, ⑦ 고용노동부장관도 2015. │ │8. 18. 청구인의 실기강사는 청구인의 상당한 지휘 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종속적인 │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 │ │면, 청구인의 실기강사 중 적어도 1:1 레슨형태로 이루어지는 음악전공실기Ⅰ 강사는 「근로기준 │ │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 └───────────────────────────────────────────────┘ </img> 머. 피청구인 1은 청구인의 ○○예술고에 대한 2012년도 고용·산재보험 보험료율을 변경하고, 2016. 1. 4. 및 2016. 2. 15. 청구인에게 고용·산재 보험료율 결정통지 및 고용·산재보험료를 사전 부과 통지하는 이 사건 통지를 하였다. 버. 피청구인 2는 2016. 2. 22. 청구인에게 2012년도 추가보험료 총 7,918만 3,810원을 징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서. 청구인에 대한 2016. 6. 2.자 서울행정법원 판결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0450065"> ┌─────────────────────────────────────────────────┐ │○ 사건 2015구합66141 2010년도 산재·고용보험 조사 징수처분 취소 │ │○ 원고/ 피고: 학교법인 ○○예술학원/ 근로복지공단 │ │○ 주문: 피고가 2015. 3. 31. 원고에게 한 2010년도 고용·산재보험료, 가산금, 연체금부과처분을 취 │ │소한다 │ │○ 판단 │ │ - 음악 실기강사(1:1 레슨형태)에 관하여 │ │ ? 시간강사는 강의 업무에 관하여 학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음 │ │ ? 학교가 실기강사의 수업 내용에 관여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외의 시간강사가 학교의 지시에 │ │따라 학사관리 업무 등을 하지 않음 │ │ ? 학교가 정하는 요일과 시간에 강의를 하여야 하나 사정이 있을 경우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고, │ │매 수업시간은 강사와 학생 간의 협의로 결정되며 학교가 실기강사의 강의 시간과 장소를 │ │지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실기강사 대부분 외부에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시간적 구 │ │속을 받지 않음 │ │ ? 외부에서 강의를 진행하는 강사는 스스로 연습실, 피아노 등을 준비하고, 학생은 악기(피아노 │ │제외), 악보를 준비하여 수업을 듣고 있음 │ │ ? 실기강사는 자신의 비용으로 대체강사로 하여금 수업을 진행할 수도 있음 │ │ - 나머지 시간강사들에 대하여 │ │ ? 1:1레슨 형태를 제외한 음악 실기강사, 미술, 무용, 일반교과 시간강사에 관하여 살피건데 채용계 │ │약서의 내용과 취지 업무의 내용, 시간, 장소, 대체 가능성,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관계, 제 │ │재 방법과 내용, 보수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음악 실기강사(1:1 레슨형태)에 대해 설시 │ │한 것과 비슷한 이유로 나머지 시간강사들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됨 │ └─────────────────────────────────────────────────┘ </img> 6. 이 사건 통지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의 내용 등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경우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며,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위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할 것이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 1이 2016. 1. 4. 및 2016. 2. 15.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통지는 보험료 부과에 앞서 보험료율 변경과 보험료를 부과하겠다는 사실을 사전에 통지한 것에 불과하여 보험가입자가 그로 인하여 구체적인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거나 그 밖에 현실적으로 어떠한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는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통지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통지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7.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의 내용 등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고용보험법」제8조, 제10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6조,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고용보험법」및 산재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고,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는 제외)는 「고용보험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2조에 따르면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의 보수총액에 같은 종류의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고용보험료는 그 사업에 종사하는 고용보험가입자인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고용보험료율을 곱한 금액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고용보험료율은 ①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은 1만분의 25, ②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이상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고용보험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은 1만분의 45, ③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은 1만분의 65로 하고 상시근로자수는 당해 사업주가 행하는 국내의 모든 사업의 상시근로자수를 합산한 수로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의 적용 및 부과업무 처리 규정 제9조에는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고용보험법」제10조 각 호 및「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라 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근로자를 포함하며, 상용, 일용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다. 3)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3018, 13025 판결, 2007. 1. 25. 선고 2005두8436 판결 등 참조). 4) 한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2, 제16조의6, 제16조의0, 제16조의10에 사업주는 전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매년 3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하여야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신고한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사업주가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산정하며, 사업주가 보수총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는 공단이 조사하여 산정한 금액, 사업주가 공단 또는 국세청 등 유관기관에 근로자의 보수 등을 신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 근로자의 보수 등에 관한 자료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기준보수를 기준으로 월평균보수를 결정하여 월별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업주가 이미 납부한 보험료가 산정한 보험료보다 더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41조에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2012년도의 고용·산재보험료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부과징수권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9 및 제16조의10에 사업주는 전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매년 3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며,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신고한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사업주가 전년의 보험연도에 실제로 납부하였어야 할 보험료 금액을 산정하고, 건강보험공단은 근로복지공단이 산정한 정산보험료에 대하여 반환하거나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정산보험료의 부과징수권은 위 신고기간인 해당 보험연도의 다음해 3월 15일이 경과한 때로부터 발생하며 그 소멸시효의 기산점도 신고기간이 경과한 다음날인 3월 16일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2012년도의 고용·산재보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2013. 3. 16.부터 진행되어 3년이 지난 2016. 3. 16. 고용·산재보험료에 대한 부과징수권이 소멸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실기강사는 대학교 시간강사 등과 같이 청구인에게 채용되어 청구인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은 실기강사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의 실기강사 중 학생들에게 1:1 레슨형태로 악기 연주를 가르치는 음악강사의 경우에는 ① 고정적인 기본급 없이 시간당 정해진 강의비만 지급받고 있고, 퇴직금이나 상여금을 요구할 수 없는 점, ② 강사가 아닌 학생들의 선택에 의하여 수업이 이루어지고, 학생들의 선택이 없으면 수업이 개설되지 아니하는 등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의 위험을 강사 스스로 안고 있다고 보이는 점, ③ 강의시간은 정해져 있으나 매 수업시간은 강사와 학생 간 협의로 결정되고 강사가 구체적 학습내용이나 방법을 결정하며, 학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점, ④ 실기강사가 학생과 협의 아래 외부(자택, 스튜디오)에서 강의를 할 수 있고, 필요한 악기는 학생이 가지고 오며 강사가 연습실, 피아노 등을 직접 제공하고 있는 점, ⑤ 실기강사 대부분 외부에서 강의를 진행하므로 시간적 구속을 받는 출·퇴근 시간의 정함이 없는 점, ⑥ 결강 시 보강을 통해 수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사실상 대체 강사를 통해 근로의 제공이 가능하고, 강의 외 학교의 지시에 따른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하지는 아니하는 점, ⑦ 청구인은 학생들에 대한 실기평가를 할 뿐 강사에 대한 강의평가 등의 제재는 없고, 청구인은 강의료를 학부모로부터 납부 받아 강사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실기강사 중 적어도 1:1 레슨 형태로 이루어지는 음악전공실기 강사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청구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음악전공실기 강사를 청구인 소속 근로자로 포함하는 등 청구인 소속 실기강사의 과목별(음악, 미술, 무용) 강사채용방법 및 근무형태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8.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통지에 대한 부분은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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