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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5. 11. 19. 결정

① (주위적 청구) 쟁점사일로의 취득은 애초에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과소신고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바, 이를 감면 후 제3자 임대에 따른 무신고로 보아 ‘추징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② (예비적 청구) 2017.1

조심2025지0701

요지

① 청구법인은 00.00.00.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감면세율을 잘못 적용하였으나, 이는 감면대상 해당 여부에 대한 법률적 판단의 착오로 인한 단순한 과소신고에 불과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고의적으로 은폐하거나 신고의무 자체를 이행하지 않은 무신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무신고에 대한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아니라 과소신고에 대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함②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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