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5. 11. 19. 결정
①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에서 체비지조서에 공공시설용지로 지정된 쟁점학교용지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② 쟁점학교용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1항의 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5지0958
요지
이 건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은 환지처분공고일(2020.10.13.)의 다음 날인 2020.10.14. 쟁점학교용지를 원시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쟁점학교용지에 대한 2024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쟁점학교용지는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요건을 모두 충족하지는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위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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