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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11. 19. 결정

쟁점토지를 유예기간(1년) 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25지1328

요지

청구법인이 위 취득 당시 그 사유로 인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할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당해 토지를 유예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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