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5. 11. 18. 결정
① 쟁점토지를 유예기간(1년) 내 물류단지 개발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② 쟁점토지를 유예기간(1년) 내 물류단지 개발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24지2168
요지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부동산을 물류단지 개발에 직접 사용한다는 것은 ‘물류단지를 개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사업시행자가 물류단지 개발을 위한 토지를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착공에 이르렀다면, 이를 유예기간 내 물류단지를 개발하는 것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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