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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재조사2025. 11. 18. 결정

①쟁점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쟁점토지 中 일부토지는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③쟁점토지 中 일부토지는 사권제한토지로서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1882

요지

①사업시행인가와 동시에 건축허가를 얻었으며 토지조성·건축 공사가 일원화된 사업임에도 토지조성공사 후 착공 행위가 없는 점에서 문화재 매장물 철거 완료일을 주택의 철거·멸실의 기산일로 보기 어려우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 타당②지구단위계획에 공공시설용지(도로·공원용지)로 지정된 것 확인되므로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단, 그 해당 지번이 특정되지 않은 점에서 재조사 필요③미집행 토지는 실질적인 사업이 진행되지 아니한 채 현상이 그대로 유지되는 토지를 말하는데 이 건 토지는 사업시행인가고시(17.4.26.)가 이루어져 사실상 사업이 진행된 토지인바, 미집행된 토지로 보기 어려움 (조심 20지1346, 21.9.27. 같은 뜻임)

해석례 전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2024.5.9.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등 OOO원의 부과처분은 서울특별시고시 OOO(AAA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로 AAA3-2구역 내 도시계획시설(도로·공원)로 지정·변경된 해당 지번과 면적을 재조사하여 그에 대한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위 증액경정 세액의 범위내에서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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