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5. 11. 18. 결정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4지3611
요지
청구법인은 설립 이후 골프장 운영을 위한 준비를 거쳐 체육시설 등록을 마친 2021년부터 전문휴양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이고, 그로써 창업중소기업의 업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 그 설립일로부터 4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 건 취득세 등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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