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5. 11. 18. 결정

① 쟁점토지는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쟁점토지는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소재하고 있어 재산권이 제한되고 있으므로 2024년도 재산세를 경감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5지0398

요지

처분청은 쟁점토지 중 주차장을 제외한 도로, 공원, 공공공지, 완충녹지, 오수중계펌프장, 유수지에 대해서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면제하고 817,030원을 청구법인에게 환급한 점, 처분청이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면제하지 않은 나머지 주차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호에 따라 ‘행정청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주차장으로 정하는 시설’이 아니라 일반분양 중인 주차장으로 확인되므로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면제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