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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25. 11. 18. 결정

① 쟁점①토지가 지특법 제84조 제1항에 따른 사권제한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② 쟁점①토지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에 해당하므로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면제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③ 쟁점②토지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므로 분리과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5지0395

요지

쟁점①토지를 ‘미집행된 토지’ 볼 수 없음 / 쟁점①토지는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도로)에 해당하므로 재산세 도시지역분 면제 대상으로 보임 / 이 건 토지의 경우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대상이 아니므로 분리과세 적용대상이 아님

해석례 전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 2024.9.10. 청구법인에게 한 2024년도 재산세 OOO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OOO 중 도로용지에 대한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면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정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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