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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등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등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2013-05342 재결일자 2013. 07. 16. 재결결과 인용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범위는 산업별 특성, 장소,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제외하고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는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자를 사용함으로써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구성된 ‘사업’을 위 법령의 적용 단위로 보아야 할 것인 점,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발급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필증과 사용승인서에 의하면 건축주와 시공자는 모두 청구인을 포함한 ‘3명’로 기재되어 있고, 사용승인신청서상 연면적 합계는 ‘276. 62제곱미터’로, 건축공사의 동별 개요에는 위 3명이 각각 연면적 93.35제곱미터, 84.93제곱미터, 98.34제곱미터의 건축물을 각각 시공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달리 청구인이 근로자를 사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모두 시행하였다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건축물의 공사를 각각 직접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 해당 건축주가 사업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건축물 연면적 산정 시 건축신고서상의 총연면적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고용보험료 등 징수처분은 위법·부당함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김**, 김**(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은 2011. 8. 23. ○○시장에게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하고 ○○시 ○○면 ○○리 산*-*외 2필지에 직영으로 3동(연면적 276.62㎡)의 단독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한 자들로서, 피청구인은 2012. 12. 18. 직권으로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고용·산재보험’이라 한다) 보험관계 성립조치를 하고, 2012. 12. 20. 청구인에게 77만 160원의 고용보험료와 215만 6,530원의 산재보험료를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 등은 건축신고만 같이 되어 있을 뿐 각 개개인의 건축물에 대한 준공이 따로 났으며 취득세 또한 별도로 납부하였는바, 각각의 건축물은 100제곱미터가 넘지 않아 고용·산재보험 부과대상이 아니고. 설령 고용·산재보험 부과대상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다른 건축물에 대한 고용·산재보험료까지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고용·산재보험의 적용여부 판단을 위한 연면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다만 관계 법령에 의하여 1건으로 사업계획의 인·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아 여러 동의 건축물을 시공하는 경우에는 1건 공사에 포함되는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하되, 구체적으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공사는 고용·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된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축공사 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에 따른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는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위 ‘총공사금액’은 보험료징수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은 표준단가에 「건축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서에 기재된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고 되어 있어 각각의 건축물에 대하여 별개로 분리하여 고용·산재보험료를 부과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타당한 처분이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8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1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건축법 제11조, 제1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 건축신고 자료, 건축관계자 변경신고필증, 사용승인서, 보험관계성립처리 조회 결과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시 ○○면장이 2013. 1. 10.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건축신고 자료 중 건축신고 수리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건축신고 수리내역(2010. 1. 13.)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0723705"> ┌──┬──┬────┬────┬────────────────────┬────┐ │구분│건축│건축물위│지역/지 │건축물 현황 │비고 │ │ │주 │치 │구 │ │ │ ├──┼──┼────┼────┼────┬─────┬────┬────┤ │ │신축│최**│○○시 │보전 │층별 │구조/지붕 │용도 │면적 │ │ │ │ │○○면 │관리 ├────┼─────┼────┼────┼────┤ │ │ │○○리 │/ │1층 6동 │경량철골 │단독주택│523.02㎡│대지 │ │ │ │산* │계획 │ │기타지붕 │ │ │면적 │ │ │ │ │관리 ├────┼─────┼────┼────┤4,446㎡ │ │ │ │ │ │건축면적│529.86㎡ │연면적 │523.02㎡│ │ │ │ │ │ ├────┼─────┼────┼────┤ │ │ │ │ │ │건폐율 │11.92% │용적률 │11.76% │ │ └──┴──┴────┴────┴────┴─────┴────┴────┴────┘ </img> 나. ○○시 ○○면장이 발급한 2010. 4. 2.자 착공신고필증에 따르면, 위 ‘가’항의 최**이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자 ○○시 ○○면장은 위 ‘가’항의 건축신고 내역에 대한 착공신고필증을 교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 등은 2011. 8. 23. ○○시 ○○면장에게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대지위치는 ‘○○도 ○○시 ○○면 ○○리 산*-*외 2필지’로, 건축주는 변경 전 ‘최**’, 변경 후 ‘김**(○○도 ○○시 ○○면 ○○리 산*-*번지), 김**, 김**’로, 관련지번 대지위치는 ‘○○도 ○○시 ○○면 ○○리 산*-*번지, ○○도 ○○시 ○○면 ○○리 산*-*번지’로 기재되어 있다. 라. ○○시 ○○면장이 발급한 2012. 3. 21.자 건축관계자 변경신고필증에 따르면, 신고인은 ‘김**외 2인’으로, 대지위치는 ‘○○도 ○○시 ○○면 ○○리 **-*외 2필지’로, 건축주와 시공자는 변경 전은 ‘최**’로, 변경 후는 ‘김**, 김**, 김**’로, 관련지번 대지위치는 ‘○○도 ○○시 ○○면 ○○리 **-*, ○○도 ○○시 ○○면 ○○리 **-*’로 기재되어 있다. 마. ○○시 ○○면장이 2013. 1. 10.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건축신고 자료 중 건축신고(신고사항변경) 현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건축신고(신고사항변경) 수리내역(2012. 3. 21.)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0723707"> ┌──────┬───┬───────┬────────────────────┐ │구분 │건축주│건축물 위치 │건축신고(신고사항변경) 현황 │ │ │ │ ├──┬──┬────┬────┬────┤ │ │ │ │구분│층별│구조 │용도 │면적 │ ├──────┼───┼───────┼──┼──┼────┼────┼────┤ │신고사항변경│김** │○○면 ○○리 │A동 │1층 │벽돌구조│단독주택│93.35㎡ │ │(1차) │김** │산*-*, 산*-* ├──┼──┼────┼────┼────┤ │ │김** │산*-* │B동 │1층 │벽돌구조│단독주택│84.93㎡ │ │ │ │ ├──┼──┼────┼────┼────┤ │ │ │ │C동 │1층 │벽돌구조│단독주택│98.34㎡ │ │ │ │ ├──┴──┼────┼────┼────┤ │ │ │ │건축면적 │276.62㎡│연면적 │276.62㎡│ └──────┴───┴───────┴─────┴────┴────┴────┘ </img> 바. 청구인 등이 2012. 7. 27. ○○시장에게 위 ‘마’항의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 신청을 하였는데, 위 신청서에 따르면, 대지위치는 ‘○○도 ○○시 ○○면 ○○리 **-*외 2필지’로, 동별 개요에는 ‘건축주·시공자: 김**(연면적: 93.35㎡), 건축주·시공자: 김**(연면적: 84.93㎡), 건축주·시공자: 김**(연면적: 98.34㎡)’로 기재되어 있다. 사. 위 ‘바’항의 신청에 따라 ○○시 ○○면장이 2012. 8. 9. 사용승인서를 발급하였는데, 동 사용승인서에 건축주는 ‘김**외 2인, 김**, 김**’로, 대지위치는 ‘○○도 ○○시 ○○면 ○○리 **-*, **-*, **-*’로, 주용도는 ‘단독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2012. 12. 18. 직권으로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조치를 하고, 같은 해 12. 20. 청구인에게 77만 160원의 고용보험료와 215만 6,530원의 산재보험료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련 법령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고용보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를 종합해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 중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이거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는 이 법의 적용에서 제외된다고 되어 있고, 보험료징수법 제5조제1항·제3항,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가입자가 된 사업주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건축법」 제11조, 제14조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위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1건으로 사업계획의 인·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아 여러 동의 건축물을 시공하는 경우에는 1건 공사에 포함되는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범위는 산업별 특성, 위험률, 규모,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하고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는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자를 사용함으로써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구성된 ‘사업’을 위 법령의 적용 단위로 보아야 할 것인데, ○○시 ○○면장이 청구인 등의 신고에 따라 발급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필증과 사용승인서상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와 시공자는 모두 ‘김**, 김**, 김**’로 기재되어 있고, 사용승인신청서의 동별 개요에 ‘김**’은 ‘○○도 ○○시 ○○면 ○○리 **-5번지’에서 연면적 93.35제곱미터의 건축물을, ‘김**’은 ‘○○도 ○○시 ○○면 ○○리 **-7번지’에서 연면적 84.93제곱미터의 건축물을, 김**는 ‘○○도 ○○시 ○○면 ○○리 **-9번지’에서 연면적 98.34제곱미터의 건축물을 각각 시공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달리 청구인이 근로자를 사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모두 시행했다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등은 각자 소유의 대지에 위 3동의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공사를 시공하였다거나 청구인이 모두 시공한 것으로 볼만한 입증자료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공사는 당해 건축물의 공사를 각각 직접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 해당 건축주가 사업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위 각각의 건축공사는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로 「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위 3동의 단독주택을 모두 시공하였는지 또는 청구인 등이 위 3동의 단독주택을 공동으로 시행하였는지 등의 실질적인 공사의 시행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공사인 단독주택 3동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3동의 건축면적 합계 276.62제곱미터)한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에게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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