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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11. 18. 결정

쟁점부동산 취득이 유상 승계취득이 아닌 원시취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5지1056

요지

「지방세법」 제7조 제16항에서 규정한 ‘원시취득’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종전 부동산의 소유권을 바탕으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새로 공급받는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는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근거로 신축 건축물의 소유권을 새로이 취득하는 것을 말하는바, 이 건의 경우 재건축조합은 2023.8.30. 준공인가를 받아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일반분양분 및 보류지를 원시취득하였고, 이후 2024.4.25. 관리처분계획이 변경되었으나 이는 이미 조합이 준공인가를 통해 쟁점부동산을 원시취득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단순히 새로운 조합원 간 공급배분을 위한 행정절차에 불과하여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효력을 소급하여 변경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부동산은 청구인들이 조합으로부터 대가를 지급하고 공급받는 유상거래 성격의 분양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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