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5. 11. 17. 결정
생애최초주택 취득 후 유예기간 내 전입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25지1660
요지
쟁점주택의 계약서 작성 이전인 ****.**.**. 임차인은 ****.**.**.까지 쟁점주택의 임대차를 유지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주택의 임대차기간은 쟁점주택의 취득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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