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25. 11. 17. 결정
쟁점토지는 처분청이 공용의 목적으로 무상 사용하고 있는 토지이므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5지1141
요지
처분청은 공공시설물 설치의 소유 및 도로에 대하여 공공의 목적으로 무상사용하기 위해 청구법인과 쟁점토지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지상권설정계약이 유효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1년 이상 공공용으로 무상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 2024.9.9. 청구법인에게 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에 대한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위 토지 중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면적 1,110.6㎡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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