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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5. 11. 17. 결정

비조합원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다하게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그 일부를 환급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5지0077

요지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토지 면적은 비조합원용 토지 면적인 *****.**인 점, 청구법인은 제3자 등이 소유한 토지를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여기에 더해 쟁점면적에 대해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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