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5. 11. 17. 결정
① 쟁점1토지를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쟁점2토지를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5지1317
요지
① 이 건 공동주택은 00.00.00. 사용승인을 받았고, 청구법인은 00.00.00. 이 건 공동주택의 부속토지인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 중 전용면적 85㎡ 이하 공동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1토지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② 청구법인이 이 건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처분청으로부터 용도폐지된 정비기반시설용지를 무상 양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법인이 신설한 정비기반시설을 처분청에 무상귀속한 데에 대한 대가일 뿐 쟁점2토지의 기부채납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임
해석례 전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 2025.1.10.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O 외 3필지 토지 23,278.4㎡ 중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공동주택의 부속토지인 20,757.66㎡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청구법인이 서울특별시장에게 기부채납 한 716.58㎡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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