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5. 11. 13. 결정
쟁점비용들이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0171
요지
①비용은 쟁점건축물의 신축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②비용은 건축물의 사실상 취득가격에 포함됨 / ③비용은 직접비의 과세 및 비과세 여부에 따라 간접비의 과세 및 비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 도급공사비는 당초 도급금액 약정금액과 ④비용의 합계액으로 확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이 타당함 / ⑤비용은 쟁점건축물 신축을 위한 공사대금이라기 보다는 일반분양가 상승에 따른 이익분배금으로서 쟁점건축물 자체의 가격은 물론 쟁점건축물의 취득을 위한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움
해석례 전문
충청북도 청주시장이 2023.9.23.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22.5.4. 취득한 충청북도 청주시 OOO지상건축물 167,331.0899㎡의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위 부과처분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래의 사항을 반영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기재번호 , , 의 비용을 위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2. 기재번호 의 비용은 기재번호 관련 간접비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위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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