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5. 11. 13. 결정
새마을금고가 주사무소로 직접 사용하는 면적의 부속토지에 대해 취득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주사무소 신축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하여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4지1701
요지
구법인은 이 건 신축건축물을 취득하여 그 중 일부인 쟁점주사무소(건축물)를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고, 쟁점주사무소에 대하여는 쟁점감면규정에 따라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를 감면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종전 부동산을 취득한 날(2020.3.5.~2020.7.30.)부터 1년 이내인 2021.2.22. 이 건 신축건축물 신축을 위한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2022.5.16. 이 건 신축건축물을 신축(사용승인) 하였으므로, 비록 유예기간을 경과하였지만 쟁점토지 취득 후 건축물 신축을 위한 일련의 공사를 진행한 것이 확인되므로 건축물 신축을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했음에도 시간이 부족하여 유예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유예기간(1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해석례 전문
경기도 부천시장(오정구청장)이 2023.11.15.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및 2023.12.28.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연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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