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5. 11. 13. 결정
용도폐지로 무상양여 받은 쟁점토지가 다시 신설 정비기반시설로 편입되어 기부채납 되었으므로, 쟁점토지를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이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0724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정비사업의 시행자로서 쟁점토지에 있던 종전의 정비기반시설을 새로운 정비기반시설로 대체하여 다시 기부채납만 하는 역할만 하였을 뿐,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국가등으로부터 어떠한 이득을 얻거나 반대급부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23지4988, 2024.1.29.,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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