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11. 13. 결정

당초부터 매매계약이 이루어질 수 없는 무효계약을 원인으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5지1377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취득세 납세의무가 유효하게 성립되었고, 이후 민사상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임.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