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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5. 11. 13. 결정

쟁점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5지0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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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자동 요약 (메타데이터 기반 추정)

이 요약은 원문 본문이 수집되지 않아 사건명·기관·결정일 등 메타데이터를 바탕으로 AI 가 자동 생성한 내용입니다. 법적 자문이 아니며, 사실관계는 원문 또는 변호사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부정확한 내용을 발견하시면 아래 신고 버튼을 눌러주세요.

본 결정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쟁점 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판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적용되는 것으로, 쟁점 토지의 성격과 용도가 과세 대상 분류에 미치는 영향이 주요 쟁점으로 보입니다. 결정일은 2025년 11월 13일이며, 관련 문서는 조세심판원(OLTA)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결정은 재산세 부과와 관련된 법령 해석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추정됩니다.

생성: 2026-05-12 · 모델: gemini-2.5-flash-l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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