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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5. 11. 13. 결정

①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 지 여부② 매매계약이 취소(판결)되었으므로 취득세 등을 환급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5지1052

요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판결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원인인 매매계약의 취소 여부와 관련된 것이라서 위 규정에서 열거하고 있는 판결에 해당함.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함쟁점②의 경우, 법원은 쟁점부동산의 매도인 등이 청구법인에게 청구법인이 승계해야 하는 임대차계약의 주요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한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보아 해당 매매계약이 취소되었다고 판결하였고, 해당 판결은 피고측의 항소포기로 확정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사기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볼 이유가 없고, 매매계약의 전제가 되는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사기에 의한 것이라서 그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간주된 경우에는 해당 계약에 터 잡아 이루어진 잔금지급 등의 행위는 더 이상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8.12.8. 선고 98두14228 판결, 울신지법 2017.7.6. 선고 2017구합5595 판결(대법원 2018.3.15. 선고 2017두72119 판결로 확정), 같은 뜻임],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법인의 잔급지급 행위는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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