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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재조사2025. 11. 13. 결정

쟁점부동산은 반대급부 없이 국가 등에 기부채납되는 부동산이므로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5지0652

요지

청구법인은 기부채납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으로부터 용도폐지 되는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양여 받았으므로 청구법인이 기부채납한 토지는 비과세 적용대상은 아니라 할 것이고, 감면대상이라 할 것임. 다만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이 기부채납되었다고 주장하나, 그 전체가 기부채납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중 국가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의 면적을 재조사하여 해당 면적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 2024.12.3.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의 부속토지, 같은 동 OOO 지하층 슈퍼마켓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같은 동 OOO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 면적을 재조사하여 해당 토지 면적에 대한 취득세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 제1항 및 제177조의2에 따라 감면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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