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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5. 11. 13. 결정

쟁점토지를 산업용 건축물(공장)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5지0687

요지

제조업의 경우 공장용 건축물뿐만 아니라 주차장 부지, 야외 적치장 등 공장의 부속용도 사용되는 공간 필요한 점에서 공장입지기준면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업용 건축물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 (조심 2021지2777, 22.7.26. 외 다수 같은 뜻임)되고 제3자에게 임대한 사실과 다른 용도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감면대상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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