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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5. 11. 13. 결정

쟁점사업장을 사실상 본점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 취득이 대도시 전입 후 5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중과 대상인지 여부

조심2025지1353

요지

청구법인의 주요 매출은 컨설팅 또는 부동산 임대업 관련으로서 주요 업무가 투자 대상 부동산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사업장을 특정하기 어렵고, 처분청에서 주장한 대표이사 주소지는 거주를 위한 장소로 청구법인의 중추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사실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부동산은 임대사업용 부동산에 불과하여 인적·물적 설비가 없는 사업장으로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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