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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5. 11. 13. 결정

①이 사건 주택을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멸실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2020.7.10. 이전에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쟁점주택 취득에 대하여 법인의 주택 취득세 중과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5지1378

요지

① 매도인과의 분쟁과 대구광역시장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보류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주택을 신축하는데 장애 사유가 될 뿐, 쟁점주택의 멸실에 장애 사유가 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멸실시키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②청구법인은 2020.7.10. 이전에 주택❶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위 주택의 취득은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주택❶의 취득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해석례 전문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 2025.3.15.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대구광역시 서구 OOO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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