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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5. 11. 12. 결정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쟁점토지를 1년 이내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24지0533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이고 진지한 노력을 다하여 온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하여 의료업에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유예기간 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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