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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25. 11. 12. 결정

쟁점토지는 2023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종전건축물이 사실상 철거·멸실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0937

요지

종전건축물은 2023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철거멸실되지 아니하고 철거 멸실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2023.9.15.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등 합계 324,095,070원의 부과처분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토지 4,847.1㎡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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