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주민세기각2025. 11. 12. 결정
처분청이 각 쟁점공사현장을 각각의 사업소로 보지 않고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5지1122
요지
대부분 쟁점공사현장에 설치한 컨테이너는 1동 뿐이고, 그 컨테이너 내부 현황사진 등을 제출하지 않아 그 장소를 임직원 등이 해당 업무 또는 사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책상, 전화기, 컴퓨터 등이 설치되어 있는 등 물적설비를 갖추고 있다기 보다는 근로자들의 일시휴식 및 창고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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