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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5. 11. 12. 결정

이 건 건축물 中 쟁점면적(212.67㎡)이 산업용 건축물 감면(75%) 대상이라는 청구주장 당부

조심2023지3645

요지

산업단지 입주지역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분양권자로부터 입주승인을 받았으며, 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계약이 해제되나, 청구법인이 그 계약용도(소프트웨어의 개발, 유지·관리 등)에 따라 사용하고 있어 그 계약을 유지하며 입주중인 점,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3층 및 4층에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소프트웨어(디오나비, 디오올소나비)의 개발, 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쟁점면적에서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한 데이터 수집, 분석 등 지원업무를 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면적을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음

해석례 전문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8.7.2.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OOO 산업시설용지 1,389㎡(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분양받아 취득한 후, 같은 날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토지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이하 “쟁점감면규정”이라 한다) 등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의 100분의 75를 경감받고, 나머지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p c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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