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5. 11. 12. 결정
재건축조합이 소유권 이전 고시를 통해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부속토지로 볼 것인지 여부
조심2024지0265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해당 토지 위에는 이 건 건축물이 신축된 상태였으므로, 쟁점토지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항과 「주택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한 국민주택 규모(85㎡ 이하)의 서민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하여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농어촌특별세 부과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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