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11. 12. 결정
산업단지 밖의 쟁점송전설비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5지0694
요지
쟁점송전설비는 OO국가산업단지 북측 경계선으로부터 최소 700미터에서 최대 4.4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 이를 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 등과 일체를 이루는 시설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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