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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5. 11. 12. 결정

① 물류단지 토지조성공사 착공 시점에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물류단지 개발을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25지0040

요지

① 위 규정의 문언상 부동산을 직접 사용한다는 것은 ‘물류단지를 개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착공 시점에 물류단지를 개발하는 것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②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경기도 이천시장이 2024.7.18.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2021.3.5.부터 2022.9.30.까지 사이에 취득한 경기도 OOO 등 토지(세부내용은 기재와 같다)에 대하여 취득세의 35%를 감면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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