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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11. 11. 결정

①쟁점부동산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②이 건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25지0226

요지

①청구법인은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농업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②처분청의 귀책으로 볼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아,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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