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11. 11. 결정
①청구법인은 사업실적이 있으므로 휴면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쟁점주식은 명의신탁한 주식의 명의를 환원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건 대표이사가 2018.2.5.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서울행정법원 판례에 따라 쟁점주식 지분 비율에 한하여 중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5지0380
요지
①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제2호에 따라 휴면법인 중 하나로 해산간주법인을 규정하고 있으며,청구법인과 처분청 간 해산간주법인이라는 사실에는 다툼 없는 점에서 사업실적 유무와 관계없이 해산간주법인은 휴면법인에 해당 ②청구인이 제출한 발기인총회의사록 및 계좌이체내역, 확인서 등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서류라고 보기 어렵고, 그 외 법원의 확정판결 등 청구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함 ③위 판례는 17.12.17. 지방세법 개정 전 규정에 따른 판례로서, 청구법인은 지방세법 개정 후 규정(18.1.1. 시행)에 따라 중과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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