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취소2025. 11. 6. 결정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 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그 건축예정지인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0108
요지
이 건 토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기관의 건축규제 조치’에 준하는 사유 등으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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