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5. 11. 5. 결정
청구법인이 지식산업센터를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분양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4지0715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하면서 수분양자들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수집하여 수분양자들의 영위업종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고, 수분양자들에게 쟁점지식산업센터를 사업시설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안내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법인이 수분양자가 사업시설용으로 입주하도록 할 의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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