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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5. 11. 5.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유예기간(6개월) 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25지0476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유예기간에 본점을 이전하기 위하여 건축공사를 착공하려고 하였으나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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