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11. 5. 결정
쟁점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5지0518
요지
청구법인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령 등의 창업 개념은 충족하더라도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기존 개인사업장의 사업을 승계하여 운영하거나 확장하는 등 외형상의 명의만 변경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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