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11. 5. 결정
청구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비조합원용 토지의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을 신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날로 보아 그 당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4393
요지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라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그 당시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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