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5. 11. 5. 결정
청구법인이 소유권이전 고시 다음 날 취득하는 비조합원용 토지면적 중에서 일반분양분 토지로 귀속되는 면적의 산정 방법
조심2024지0443
해석례 전문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AAA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건 사업”이라 한다)의 소유권이전 고시 다음 날(2020.3.12.) 취득한 일반분양분 토지 중 일부(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1001번지 일원 9,725.7833㎡,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2020.3.19. 신고하고 2020.5.8. 납부하였다. <p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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