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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11. 5. 결정

쟁점토지의 법인 장부가액이 회계처리 오류로 과대계상되었으므로 위 가액을 근거로 한 취득세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5지0461

요지

청구법인은 ○○○으로부터 가액 3,050,800,000원의 토지 분양권을 현물출자받았고, ○○○에게 액면가액 3,050,800,000원의 주식을 지급하였으며, 2023.3.28. ○○○○○○○○에 쟁점토지의 6회차 잔금 567,300,000원을 지급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취득을 위하여 3,618,1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3,618,100,000원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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