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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재조사2025. 11. 5. 결정

쟁점부동산을 종교단체가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5지1404

요지

주된 용도는 종교 목적이 아닌 대안학교의 용도(수익사업)로 보이나, 6층 면적 중 일부 면적에 대해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 있으므로 실제 사용 현황 재조사하여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 부분에 한하여 취득세 면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

해석례 전문

경기도 성남시장(분당구청장)이 2024.9.12.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O 토지 1,308.5㎡ 및 건축물 10,149.86㎡의 지상 6층 중 아래 <그림1>의 “Ⓐ”부분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그 사용현황 등에 대한 재조사를 통해 청구인이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부분에 한정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아래 <그림1>의 “Ⓑ”부분)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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