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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5. 11. 5. 결정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이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5지0724

요지

전 소유자는 전기 사용을 해지한 이후인 2021년 1월 무렵부터 쟁점부동산에 소재한 공장을 운영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휴·폐업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2022.6.10. 사실상 휴·폐업한 공장인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제7조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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