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11. 5. 결정
제주투자진흥지구 내에서 감면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이 건 토지를 1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5지0597
요지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1년) 내에 감면목적사업이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해 특별한 행정상·법률상 제한 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행정청의 인·허가 절차와 개발사업에 장기간 소요 등의 사유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