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25. 11. 5. 결정
쟁점건축물에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이 설치된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4지0625
요지
처분청 의견과 같이 빌딩관리요소를 처분청 임의대로 결정할 수 있다고 보면, 처분청이 과세요건을 임의로 확장하는 것이어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냉·난방, 급수·배수, 방범, 방재[방화(防火)를 포함한다], 전기, 조명의 6가지 빌딩관리요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쟁점건축물의 경우 빌딩관리요소 중 총 3개(방재, 방범, 냉·난방)가 자동관리·제어되는 시설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제19조 제2항 제5호 및 [별표8] 등에 따른 빌딩관리요소 4가지 이상인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 시설로서 시가표준액의 가산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해석례 전문
경기도 의정부시장이 2023.12.14. 청구법인에게 한 2021년∼2023년분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기재 건축물에 대하여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 시설에 대한 가산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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