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경정2025. 11. 5. 결정
이 건 부동산의 공매대금을 임금채권인 쟁점금액에 우선하여 배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5지1389
요지
청구인이 2차 재직기간 중 체불임금과 관련하여 제주지방법원 2016타경21508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우선변제금으로 40,156,780원을 배분받고, 의정부지방법원 2021타배451 사건에서 우선변제금 중 7,608,610원을 공탁금으로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체납법인에 대한 체불임금 채권을 보유하던 중 47,765,39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인 쟁점금액이 여전히 체불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임
해석례 전문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장이 주식회사 A개발 소유의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OOO에 대한 공매절차에서 작성하여 2025.5.14. 교부한 배분계산서는 청구인이 주식회사 A개발에 대하여 OOO원의 임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 수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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