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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5. 11. 4. 결정

① 이 건 토지는 건물의 부속토지(별도합산)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토지는 건축물을 건축 중인 토지(별도합산)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5지0611

요지

① 주차장 운영자가 건물 소유자 및 입주자와 무관한 점, 위 건물 입점 업체들도 건물과 주차장이 무관하다고 안내하는 점에서 건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②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에서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별도합산으로 본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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