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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11. 4. 결정

쟁점주식은 명의신탁계약 또는 해지에 따른 환원을 원인으로 취득하게 된 것이므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5지1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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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자동 요약 (메타데이터 기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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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쟁점 주식이 명의신탁 계약 또는 해지에 따른 환원을 원인으로 취득되었으므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의 당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해당 주장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결정일은 2025년 11월 4일입니다. 본 결정은 취득세와 관련된 사안으로, 명의신탁 주식의 취득과 납세의무 성립 여부에 대한 쟁점을 포함합니다. 관련하여 과점주주, 취득세, 명의신탁, 주식 취득 등의 쟁점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생성: 2026-05-12 · 모델: gemini-2.5-flash-l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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