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5. 11. 4. 결정
위탁법인의 사실상 본점이 대도시 내에 있는 것으로 보아 수탁법인이 취득한 쟁점주택을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4지2173
요지
우리 원에서 이 건 위탁법인의 이 건 토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하며 해당 법인의 사실상 본점이 대도시 밖(경기도 양주시)에 있다고 인정한 이상(조심 2024지911, 2025.9.10.), 이 건 위탁법인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쟁점주택의 취득이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한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주택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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