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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25. 11. 4. 결정

① 쟁점토지①을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쟁점토지②를 골프연습장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③ 쟁점토지③을 오수처리장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④ 쟁점토지④를 유휴지라서

조심2025지0560

요지

① 홀과 홀사이에 위치한 토지 중 일부(4,038㎡)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로 보이므로,「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3항 제13호 가목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됨.② 쟁점토지②를 포함하는 것으로 하여 골프연습장용 토지의 면적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③, ④ 쟁점토지③은 오수처리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이고, 쟁점토지④는 유휴지로서 별다른 용도에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해당 토지를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으로 보아 고율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기는 어려움⑤ 쟁점토지⑤는 고율 분리과세대상인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이 아니라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경상남도 고성군수가 2024.9.12. 청구법인에게 한 2024년도분 재산세 등 OOO원의 부과처분은 경상남도 고성군 OOO 소재 토지 1,032,640㎡ 중 124,746㎡를 고율 분리과세대상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20,173㎡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그 과세대상 구분을 변경하고, 같은 리 OOO 소재 토지 9,168.7㎡를 고율분리과세 대상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그 과세대상 구분을 변경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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